'항바이러스' 식품에 대한 제공에 대한 경고

공공 공간, 특히 인터넷에서는 항바이러스 특성이나 SARS-Cov-2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건강보조식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식이 보충제는 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또는 기타 물질의 농축된 공급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일반적인 식단을 보충하는 것이고,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으며 연구를 통해 확인된 약리학적 효과가 없습니다.

2011년 10월 25일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1169/2011은 식품 정보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특성, 특히 식품의 본질, 정체성, 속성, 구성, 양, 내구성, 원산지 또는 장소, 생산 또는 제조 방법에 관한 정보.

식품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벨, 설명, 광고에서는 식품에 인간 질병을 예방, 치료 또는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거나, 그러한 효능을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약학법에서 정의한 의약품만이 약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의약품이란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되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작용을 통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회복, 교정 또는 변경하는 목적으로 투여되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

위에 언급된 내용에 따라. 규정에 따르면 약품법의 규정은 의약품의 기준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다른 유형의 제품, 특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식품, 식이 보충제의 라벨, 제시 또는 광고에 약효(항바이러스 효과, 독감 치료, SARS-Cov-2 감염에 대한 보호, COVID-19 감염 치료 등)를 표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며 증거 기반 의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전문적 및 사회적 활동, 격리 및 감염 노출 기간 동안 건강을 증진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휴식, 오락.

균형 잡히고 다양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충제는 개별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이나 식단에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식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원천: https://gis.gov.pl/aktualnosci/ostrzezenie-przed-ofertami-dotyczacymi-przeciwwirusowych-produktow-spozywczy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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